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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주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거래 시마다 7만 원~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된 계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 11. 26.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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