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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은행 통장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007호...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301] 피고인은 2013. 6. 13.경 오산시 D 불상의 번지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투어스테이지 신형 포지드 아이언 새 제품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6. 24.경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투어스테이지 포지드 아이언 세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위 아이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8]

1. 2013.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오산시 D에 있는 H 모텔 7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913 d2 정품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드라이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27경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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