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아주캐피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3. 3. 7.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충전드릴(보쉬임팩18v)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충전드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충전드릴, 충전전동 드라이버, 만년필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합계 1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충전드릴 등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
1.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GV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영화관람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영화관람권이 없어 송금을 받더라도 영화관람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MI국민 I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보쉬18v 전동임팩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