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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3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7.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우리은행 E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즉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은행, 우리은행, 서동새마을금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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