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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1 2019고단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8』

1. 피고인은 2019. 1. 26.경 온라인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육심원 지갑ㆍ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심원 지갑ㆍ가방’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원을, 2019. 1. 29. 15:04 같은 계좌로 1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6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094』

2. 피고인은 2019. 4. 20.경 온라인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디월트 충전 콤보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7:0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9.경 온라인 사이트 ‘I’에 드릴, 충전 그라인더 등 공구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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