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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카페 게시판에 ‘쥬얼리샌들'이라는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상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20:00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1경 위 카페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상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 18:30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카페 게시판에 ‘세인트나발st'라는 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상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23:00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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