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랜트의 해체 및 상차 등 공사에 관하여 B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인력 및 장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중고 플랜트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8.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매한 A/P플랜트 기계해체 및 콘테이너 선적 등에 필요한 제반 인력의 충원 및 장비제공작업을 공사대금 12,500,000원,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공사내용에는 ‘A/P플랜트 기계해체작업, 콘테이너 상차작업, SGS 검사 선적전 검사(PSI:Pre-Shipment Inspection)의 통칭으로 위 검사를 시행하는 다국적 기업인 SGS사가 검사를 주관한다고 하여 SGS검사라 한다. 및 명판작업, 해체 및 컨테이너 적재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장비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시행해 온 칠곡, 울주, 영덕, 화성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중단된 의성 현장에서의 기존 공사금액 및 추가공사금액을 총 8,000,000원(의성현장 미지급금 6,000,000원 추가공사금액 2,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2,000,000원은 같은 달 5일까지, 2,000,000원은 같은 달 8일까지, 잔금 4,000,000원은 마지막 컨테이너 출고 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4. 10. 4. 2,000,000원, 같은 달 10일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 처리 및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시 다툼이 발생하자 2014. 10. 31. "원고가 전잔액 4,500,000원을 지급받고 추가작업에 있어 싸이로 2개, 콘테이너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