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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4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A는 위 업체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경 경북 칠곡군 F 부근에서 개최된 G 행사대행업체인 H와 하도급 계약된 I로부터 전시장 용도의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직원인 피고인 A가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사다리를 통해 오가며 용접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I에 대하여 하도급자로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인 I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청구하기 불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장 작업에 사용되는 피고인 B 명의의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피고인 A의 입원치료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4. 13:00경 위 G 행사장에서 전시장 용도로 콘테이너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 A가 콘테이너 1층 지붕에서 2층 지붕으로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1층 콘테이너 지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바닥에서 1층 콘테이너 지붕에 사다리를 걸치고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그 현장에서 사용하던 J 5톤 화물차량(크레인용)을 후진하는 과정에 사다리를 충격하여 피고인 A가 땅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24.경 K 회사에 36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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