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공립소중한어린이집 앞 도로를 진행하다

차량의 한쪽 바퀴가 농수로에 빠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 장성군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00:57경부터 01:19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 달라, 애들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성공립소중한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