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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12』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00: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과 음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접대부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01: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장성경찰서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자, 위 주점 종업원인 E, 그의 친구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267』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의 회사원들로 동료사이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소유인 L 베르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I 사무실로 운전하여 돌아와 차량 내에 열쇠가 꽂혀져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2014. 6. 3. 01:15경 위 I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노상에서 부터 위 I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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