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22:00경 전남 장성읍 역전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운행의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2길 102번지 장성향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뒷머리, 허리 등을 약 15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열쇠를 빼내어 소지하고 있던 중,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주변의 논에 던져 열쇠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22: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경찰관 E과 F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 씹할 놈들아! 왜 인자와,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과 뺨을 각 손바닥으로 2회씩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