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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01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수법인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되고, ② 속칭 작업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위법성을 지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6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전달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는 사실, ④ 피고인이 ‘E’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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