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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C사장이 관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단의 조직원이다.

D(채팅 아이디 ‘E’)과 일명 F실장(채팅 아이디 ‘G’)은 위 C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한국의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통장들을 I, J 등에게 전달하도록 재지시하고, D로부터 통장전달 회수와 현금인출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배당이익을 입금받아 이를 H, I, J 등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I(채팅 아이디 ‘K’)은 일명 L실장(채팅 아이디 ‘M’)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국제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D, F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N, O, P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D 등이 관리하는 Q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N(채팅 아이디 ‘R’)은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위 Q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O(채팅 아이디 ‘S’)는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P(채팅 아이디 ‘T’)는 위 D, F실장 및 I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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