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행위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작업대출은 사기 범행의 일종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로, 죄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사기방조’로, 적용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거래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