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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17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행위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작업대출은 사기 범행의 일종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로, 죄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사기방조’로, 적용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거래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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