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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29.선고 2013가합402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가합4029 손해배상 ( 의 )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피고

학교법인 D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아, 엄진국

변론종결

2015. 4. 22 .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 792, 319원, 원고 B, C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2. 부터 2015. 5.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9, 974, 987원, 원고 B, C에게 각 7,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1. 12. 12. 부터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 합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1 ) 원고 A은 2011. 9. 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 ○○ 정형외과 '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1. 14. ' □□병원 ' 에서 MRI 검사를 받고 11. 2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제3 - 4, 4 - 5, 5 - 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 - 4 - 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보이자 추간판절제술을 권유하였다 .

2 ) 원고 A은 2011. 12. 11.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3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2. 원고 A에 대하여 제4 - 5 경추 사이에 '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융합술 ' ( 전방 경유 수핵제거 및 경추유합술 ) 을 시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고 한다 ) .

4 )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원고 A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시행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하였으나,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 5 ) 원고 A은 2011. 12. 23. 우측에 비해 좌측이, 상지에 비해 하지가 마비증상이 심한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되어 서거나 걷지 못하며 탈의나 목욕이 어렵고, 배뇨기능 이 저하된 상태로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고, 상하지 근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 1. 31. 사지마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

다. 전원 후 경과 및 현재 상태

원고 A은 2012. 1. 31. 부터 4. 25. 까지는 ' △△재활병원 ' 에, 4. 25. 부터 7. 25. 까지는' △△△ 재활병원 ' 에, 7. 25. 부터 12. 29. 까지는 ' □□병원 ' 에 각각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불완전 척수 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라. 관련 의학 지식1 ) 원고 A에게 시행된 이 사건 수술, 즉 제4 - 5 경추간 '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 ' 은 신경압박을 완화하고 경추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로 , 수술방법은 절개 및 박리 후 제4 경추체의 하방 일부분과 제5 경추체의 상방 일부분을 제거하고, 현미경으로 디스크 ( 추간판 ) 를 제거한 다음, 제4 경추와 제5 경추를 기기로 고정하고, 지혈, 세척 후 봉합하는 것이다 .

2 )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혈종이나 척수부종이 발생한 경우 MRI 혹은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며, 주변조직이 붓는 경우 엑스레이 검사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척수부종에 대하여는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주변조직의 부종은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용법과 기간은 환자의 상태와 수술 소견, 영상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처방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의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더군다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진단 · 투약 · 간호 등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하여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제4 - 5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에는 뒷목과 양쪽 어깨, 좌측 상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 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②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절제술 시행시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③ 원고 A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원고 A에게 사고 전 병력이나 기왕력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이 장애 발생에 100 %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 A의 사지마비 등의 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

3 ) 나아가 위 2 ) 항에서 열거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에게 마비가 나타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나 CT 등의 진단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혈종을 제거한 이외에는 사지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한 점, ②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혈종이나 척수부 종이 발생한 경우 MRI 혹은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척수부종에 대하여는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원고 A을 재활의학과로 전과시키기까지 11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MRI나 CT 등의 정밀영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는 하지의 근력이 저하된 좌반신마비 상태였으나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사지 부전마비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배뇨기능도 저하된 상태로서 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증세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면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악화가 방지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 또한 원고 A이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과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재발 , 고정기구의 이탈 등이 있고 경추 신경의 손상시 사지 운동 및 감각 마비, 대소변 장애가 올 수도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간판제 거술에서 어느 정도의 신경근 견인과 압박은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수술 자체에 신경근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이 내재하는 점과 원고 A의 기왕의 상태, 수술의 난이도 및 수술 부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다만,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생년월일 및 성별 : 1960. 11. 4. 생, 남자 ( 사고 당시 51세 1개월 남짓 )

- 직업 : 화물차 운전수

- 기대여명 : 21. 4452년 [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에 비하여 69 ~ 79 % 로 단축되므로 (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카. 항 ), 여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28. 98년에 여명비율의 평균치인 74 % 를 곱한다 ]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되는 2020. 11. 3. 까지 월 22일씩 2 ) 노동능력상실률가 ) 2011. 12. 12. 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2012. 12. 29. 까지 : 100 %나 ) 2012. 12. 30. 이후 : 64. 8 % ( 중복장해율 계산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노동능력상실률 ' 란 참조 )

① 불완전 척수 손상, 사지 마비 : 56 %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

- B - 3 ]

②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방광배뇨근 수축 장애 : 20 % [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 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 - A - 2 ] 3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1년, 2012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 상 경력 10년 이상인 운전 및 운송관련직 4 ) 계산 : 176, 812, 876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 란 기재 참조 ) 나. 기왕치료비 : 2011. 12. 12. 부터 2015. 1. 7. 까지 25, 434, 842원다. 향후치료비 : 2015. 1. 7. 까지의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밖에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4. 23. 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5. 17. 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향후치료비 ' 란 기재 참조 ) 1 ) 신경외과 : 84, 751, 800원 2 ) 비뇨기과 : 15, 560, 938원

라.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2 ) 계산 : 211, 792, 319원 [ = 302, 560, 456원 ( 일실수입 176, 812, 876원 +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84, 751, 800원 +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5, 560, 938원 + 기왕치료비 25, 434, 842원 ) × 70 % ]

마.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장애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금액

① 원고 A : 45, 000, 000원

② 원고 B, C : 각 5, 000, 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6, 792, 319원 ( = 재산상 손해 211, 792, 319원 + 위자료 45, 000, 000원 ), 원고 B, C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이우철

최지경

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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