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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4 2016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진교시장통에서 출발하여 같은리에 “빵굽은마을” 앞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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