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4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불상 크기의 돌을 1회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트려 약 375,0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국인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주변에서 주운 불상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탑승하고 있던 위 지구대 공용의 제23호 순찰차를 향하여 불상 크기의 돌을 1회 던져 위 순찰차의 창문틀이 찌그러지고 차체에 흠집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