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19번길에 있는 청주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던져 그 돌이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맞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행 중인 위 승용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하여, 그것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위 승용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