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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0 2019고정43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고등학교 동창관계로 피고인의 친구 D과 E독서실 업주인 F과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 13:30경 경기도 부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친구 I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독서실 사장님과 성관계를 했다”, “둘이 차타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B이 사장님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 I에게 피해자와 주고받은 J 메신져를 보여주며 “B이 예전에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정신병원도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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