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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5 2012고정8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상대방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C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다녀서 찾아다니던 중 B에게 'D이 횡령하였으니 조만간 구속된다. 알고 있어라. 협조부탁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어라.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대방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에게 'D이 횡령하였으니 조만간 구속된다. 알고 있어라. 협조부탁하면 절대 들어주지 말어라.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대방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경 나주시 I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H에게 'D이 횡령으로 도망 중이니 고발하라. 또한 고용하면 횡령할지 모르니 조심하라.', 'D이 사기꾼이므로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해야 한다. 관리를 맡기면 돈을 빼돌리니까 조심하라.'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상대방 J,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2.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J, K에게 'D이가 횡령죄로 기소중지되어 잡히면 바로 구속된다. 내가 잡으러 다니고 있다. 전화가 오면 협조해 주면 큰일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5.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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