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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5 2012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와 2009. 7.경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F과 G는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 및 G로부터 바지매수인의 연락처 및 위 서류를 제공받은 후 실제로 바지매수인을 만나 각종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과 대출금이 입금될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하여 바지매수인들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부동산의 소재지, 매매대금 등 계약내용과 허위의 직장명, 직장주소, 직위 등을 암기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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