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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31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 D의 사기범행 C와 D은 2009. 11.경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 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은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에 부풀려 기재할 적정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고, 바지매수인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09. 11. 일자불상경 강화군 E빌라 3동 301호를 바지매수인 F을 내세워 사실은 위 부동산을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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