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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3고단3185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1』 B(일명 ‘C’)과 피고인 A(일명 ‘D’, ‘E’)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변 대출알선 브로커들을 통하여 이른바 ‘바지 매수인’를 구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입대금을 상위하는 대출금을 받아낸 뒤,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는 한편, 이와 같이 구입한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준 뒤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확보된 바지매수인의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바지매수인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일명 ‘I’)는 위 ‘G부동산’의 명의대여자 알선브로커로서 주변사람을 통하여 바지명의인을 구해 온 뒤 바지명의인을 도와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H는 2009. 2.말경 위 ‘G부동산’에서 H가 구해 온 바지명의자 J의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J이 2005년 10월 5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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