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영옥
변론종결
2013 . 7 . 17 .
판결선고
2013 . 9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0 . 24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 , 000 ,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 전주시 완산구에서 ' 00숫불00점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여 왔다 .
나 .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신00은 2012 . 8 . 25 . 청소 년인 송00 ( 17세 ) 등 6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 ·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 9 . 24 .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는데 , 위 처분결과는 2012 . 10 . 18 .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
다 . 피고는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신00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을 통보받고 2012 . 9 . 25 .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는데 , 원고가 2012 . 10 . 15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 피고는 2012 . 10 . 24 .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 / 2로 감경한 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8 , 000 , 000원 ( 2011년 연간 매출액 398 , 288 , 664원 기준 , 1일 부과금 60만 원 X 영업정 지 30일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 2012 . 12 . 27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석을 맞아 선친의 묘소에 벌초를 간 사이 , 이 사건 음식점의 종 업원 신00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 판매하였는데 , 당시 청소년들이 반 정장 차림에 매우 성숙해 보여 이들을 미성년자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 피 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 별표1 ] 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2011년 연간매출액이
398 , 288 , 664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 그 중 상당액은 임대 료 , 종업원 급여 , 제세공과금 , 재료비 등으로 지출되어 실수익은 26 , 288 , 000 원에 불과한 바 , 위 과징금 산정기준은 부과기준이 모호하고 근거가 없으며 ,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막연히 위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 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 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 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 및 원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은 청소년에게 주류 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연령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 이 있는 점 ,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신00은 송00 등으로부 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인 송 00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 , ③ 청소년이 주류 등 유해물질에 접근하는 것 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 유사 사 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 ④ 구 식품위생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식품위생법 ' 이라 한다 ) 제75조 제1항 제13 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 별표 23 ] 의 Ⅱ . 개별기준 중 3 . 식품접객
업에 관한 제11호 라목에 따르면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 피고는 신00이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위 [ 별표 23 ] 의 I .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을 적용하 여 그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하였는바 ,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을 정한 위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제재인 점 , ⑤ 위 영업정지에 관한 처 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는 점 , ⑥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달라 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3 . 3 . 23 .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3조 [ 별표 1 ] 은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 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1997 . 12 26 .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 , 피고 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과징금 액수 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전년도인 2011 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 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조혜수
판사 차호성
별지
관계 법령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에 따른 청소년 ( 이하 이 항에서 " 청소년 " 이라
한다 )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가목3 ) 에 따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
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나목3 ) 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 청소년에게 주류 ( 酒類 ) 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 허가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명할 수 있
다 .
13 . 제4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
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12조의2 , 제13조 ,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
정을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 품목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별표 1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 제53조 관련 )
1 . 일반기준
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신규사업 ·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
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2 .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가공업 외의 영업
제8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 제71조 , 법 제72조 ,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준은 별표 23과 같다 .
[ 별표 23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 제89조 관련 )
1 . 일반기준
1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 영업정지 또는 품
목 ·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 영업허
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체
분을 경감할 수 있다 .
바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 개별기준
3 . 식품접객업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