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3.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8 세) 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빨로 피해자 A(57 세) 의 귀와 가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음)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피의 자 B의 상처 및 재물 손괴 사진, 피의자 B 상처 사진, 피의자 A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귀를 물어 이를 떼어 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두피 열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귀를 힘껏 물고 있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방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욕설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