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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 하우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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