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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14:3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을 경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순천시 상대석길 101을 경유,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8: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2:10경 위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E 화물차량 운행 내역 확인 관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토대 추가 무면허 운전저리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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