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부터 같은 동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