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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0: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2세)이 일행 중 손윗사람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 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 수단ㆍ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 9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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