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 촬영사진, 상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