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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누26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10.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22년 여간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3. 19. 22:00경 볼트박스 2개(30kg )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당일은 작업을 계속하고 다음 날부터 사내 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3. 26. 사내 자문의사의 권유로 기아자동차의 외부협력병원인 B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5. 15. 21세기 병원에서 관혈적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12. 6.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22년 여간 허리를 90도까지 굽힌 채 작업을 하거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반복해 왔고, 또 과도한 힘을 받거나 주게 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2012. 7. 11.자 피고의 재해조사서 피고의 현장조사결과, 재해조사 내용과 업무관련성 평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47세, 신장은 174cm , 몸무게는 67kg 이다. 원고는 주당 5일, 1일 평균 10시간(2시간 연장근로) 동안 카니발의 테일게이트 모터 취부(장착) 및 시트레일 체결 작업, 프라이드의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걸이 체결 작업(1일 337대,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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