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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2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B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가공 등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1. 10. 5. 작업 도중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한 결과, 2011. 10. 12. “양측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1999. 9.경부터 2012. 1.경까지 내경연삭과 같은 금형가공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1999. 9.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C회사에서, 2009. 1.경부터 2011. 3.경까지는 D회사에서,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는 B회사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서 소음이 심한 초경내경, 스틸내경 연삭 등 내경연삭작업 등을 하여 왔는데, 근무 당시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한 적은 없다. 다) B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 토요일 08:00 ~ 15:00인데, 원고는 평균 주 4일 가량 연장근무(17:30 ~ 21:30)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종전 사업장에서도 1일 약 1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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