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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피해자인 딸 C의 집에서, 아내인 D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채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6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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