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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0 2021고단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22:30 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찾아간 뒤 손으로 위 주거지 유리 창문을 수회 두드려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2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등,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현행범인 체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수사보고( 손괴된 현관 유리 수리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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