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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수신원장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용에 대한), D은행 회신자료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문자내역 제출), 문자내역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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