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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20. 7. 17. 17:00경 부산 북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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