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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589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5.부터 2017.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5. 8. 26.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9. 2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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