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1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4. 무렵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월 차임 6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8.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차임 총 1,080만 원 중 16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9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