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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28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5.부터 2016.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과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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