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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135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으나, 피고들이 2015. 9. 30. 기준 아래와 같이 월 차임을 체납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한다.

A B C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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