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년 2월경 태양광발절 사업을 하는 회사로 설립되면서 20,000주의 주식(1주의 액면가 10,0000원)을 D, E, F 명의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G 등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2009년 8월경 C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고, C은 2009. 8. 6.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⑵. 피고가 2010. 3. 10.경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I은 2010. 4. 28. 주식 30,000주(1주 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중 15,000주를 피고, 10,000주는 J, 5,000주는 H(H의 주식은 합계 25,000주이다) 증자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I에 지급한 대가는 없었다.
⑶. I은 2011. 4. 5. K 주식회사로, 2011. 9. 7.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계속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⑷. L는 자금사정 악화 등 문제로 2013. 12. 3. 창원지방법원 2013회합4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피고 명의 주식과 J 명의의 주식은 50% 소각되었고(피고 주식: 7,500주, J 주식: 5,000주), H의 주식은 100% 소각되었다.
결국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⑸.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G나 H에 여러차례에 걸쳐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G의 통장으로 2008. 9. 29. 3,000만 원, 2008. 10. 9. 2,000만 원, 2008. 11. 10. 2,000만 원, 2009. 1. 9. 5,000만 원, 2009. 3. 9.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송금된 금원들은 곧바로 G 명의의 통장에서 H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으며, 다시 곧바로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⑹.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3. 12. 30. 2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