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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1245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대여금) : 2014. 10. 10.자 3,000만 원(원고의 통장에서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 2015. 8. 19.자 1,500만 원(D의 통장에서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 2015. 8. 31.자 1,500만 원(E의 통장에서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 2015. 9. 3.자 1,500만 원, 2015. 9. 8.자 1,500만 원(합계 3,000만 원은 F의 통장에서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된 통장의 예금주이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0. 10.부터 2015. 9. 8.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 C은 자신의 통장을 피고 B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9,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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