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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6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8. 7. 제1심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부천시 E, 1층’으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주소지인 ‘부천시 F건물, G호’로 우편송달을 실시한 결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H이 2018. 10. 16.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12. 3. H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8. 12. 13.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처리하였다. 4) 한편, 피고 C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I아파트, J호’에서 2018. 10. 27. 자녀인 K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고, 2018. 12. 6. 자녀인 L이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9. 1. 11. 피고들 불출석으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사불명으로, 피고 C는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2019. 1. 28. 피고들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대한 송달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7) 제1심법원은 2019. 2. 7. 피고 회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결정하고, 같은 날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9. 2. 2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 회사는 2019. 4. 2. 제1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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