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나13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본소 및 반소의 제기 1) 반소피고는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20833호로 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3594호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피고는 2009. 9. 10. 당시 주소지인 시흥시 J에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나. 본소의 취하간주 1)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에게 위 가.의 2)항 기재 주소지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11. 2.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2) 이어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에게 같은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9. 11. 26.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3) 반소피고는 위와 같이 통지된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본소는 2010. 1. 9. 취하간주되었다.

다. 반소의 선고 및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1) 제1심법원은 2010. 3. 9. 제5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2010. 3. 23. 반소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에게 위 가.

의 2)항 기재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0. 4.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0. 4. 21.에 도달되었다. 라. 반소피고의 제1심판결정본 발급과 열람ㆍ복사 신청 1) 반소피고는 2010. 11. 24. 제1심법원에 판결정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소송기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