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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30732
위,수탁운영협약체결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피고 양평군으로부터”를 피고 양평군수로부터“로 고친다. 4면 14행의 “갑 제1”부터 15행의 “을 제1호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6 내지 9, 14, 20, 24, 2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6면 7행 내지 13행을 삭제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 『4. 원고의 피고 양평군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2015. 6. 19. 조례 제2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양평군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양평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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