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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1 2016가단9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5. C의 소개로 알게 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돈육을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 피고가 자신의 ‘E’ 상표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D는 그 정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D가 피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C은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 19.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166,834,740원 상당의 돈육(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을 공급받았고, C의 요청을 받은 D는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 계좌에서 113,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돈육대금 중 53,834,740원(= 166,834,740원 - 11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돈육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돈육대금 중 53,834,7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834,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주장). 나.

설령,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육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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