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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3 2014가단34029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92,349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경부터 2013.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철판의 절단, 가공 등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 가공비 63,592,3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 63,592,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2012. 10. 22. 지엔케이블 주식회사(이하 ‘지엔케이블’이라고 한다)와 케이블 제작용 기계 1세트를 2012. 12. 1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9. 원고에게 위 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판 가공을 의뢰하여 원고가 2012. 11. 12.까지 철판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11. 30. 일부만 납품하고 2012. 12. 31. 및 2013. 1. 31.에서야 납품하여, 피고가 2013. 3. 8.에서야 지엔케이블에 위 기계를 납품하였고, 이로 인해 지엔케이블이 위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 매매대금 중 97,447,303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②2013. 11.말경 주식회사 한국쏠라케이블(이하 ‘한국쏠라케이블’이라고 한다)과 케이블 제작용 기계 3세트를 2014. 5. 30.까지 납품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2. 원고에게 위 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판 가공을 의뢰하여 원고가 2013. 12. 25.까지 철판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기존의 철판 가공비를 요구하면서 위 가공비가 결제될 때까지는 철판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철판 납품을 거절하여 피고가 한국쏠라케이블에게 약정기일에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고 한국쏠라케이블에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합계 127,447,303원)으로 원고의 위 가공비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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