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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823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1차 납품계약 C이라는 상호로 철판 절단 및 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D과 2010. 9. 초순경 아스팔트 방수시트 컴파운드 양산을 위한 프레임 제작 및 철판가공기계설비 3대분을 대금 합계 326,700,000원(1대분 108,9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대분을 피고의 천안공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3대분 2대분은 D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E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중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1대분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는 2010. 11. 30.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에 따라 태산무역 주식회사 등에 원자재의 절단, 가공 등을 발주하여 피고의 천안공장에 납품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의 납품 대금 중 95,210,25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3,689,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대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2011. 1. 22. 피고의 천안공장에 납품한 위 기계설비의 완성을 위한 추가 납품을 대금 61,500,000원에 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30,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 및 납품일을 진행하던 중 D이 설계변경을 요구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하면서, 피고를 대리한 D과 추가비용을 정산하여 2011. 5. 15.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의 납품대금을 89,1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 16, 17, 18, 을4, 5,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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