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 G의 지위 및 관계 1) 대구 달성군 H리, I리 일원은 1972. 8. 25. 건설부고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J로 개발되어 왔는데, 1994년경 J내 휴양운동시설지구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온천공 1, 2, 3호공 굴착에 성공하였다. 2) E은 1997년경 J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K을 인수한 후 1997. 7. 18.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F과 함께 L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L은 대구 달성군 M 일대에서 J조성사업 및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G(2015. 9. 7. 사망)는 2000. 5.경부터 L의 상무로 근무하였고, 주로 F의 지시를 받았다.
3) E은 2003. 7. 12.경 위 사업부지에 온천휴양시설인 N를 개장한 후 2003. 8. 1. L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퇴임등기는 2006. 5. 16. 마쳐졌다
), 그 결과 F이 L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4) F은 2006. 3. 30. E과 사이에 L의 온천개발권 및 스파시설에 대한 분배를 위하여 자신이 온천개발권을 가지는 대신 E에게 ‘기 투입된 97년 개발법인 인수 시의 정리자금, 기존시설 인수금, 시행자 지정 후 기반시설금’ 명목으로 돈 6,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K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에게 위 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5) E은 2006. 5.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를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야 매수 및 매매계약서 작성 1) 피고들은 2003. 10. 2. 대구 달성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고, 2003. 10.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 2,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피고 B 날인) 잔금 2,000,000,000원은 2006. 9. 5. 중계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2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