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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15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무선랜 및 무선전송통합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회사의 소재지는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이다. 2) C은 2003. 8. 2.부터 2009. 8. 2.까지 D의 이사였고 위 기간 중 2003. 8. 2.부터 2004. 8. 30.까지 D의 대표이사였다.

E은 2004. 8. 30.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 3. 21. 퇴임하였다가, 2010. 8. 11.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3. 8. 11. 퇴임하였으며, 이후 다시 2014. 7.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D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의 남편인 F은 2010. 11. 26.부터 2013. 2. 7.까지는 D의 감사였고, 2013. 2. 7. D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4) 피고는 C과 D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로, 위 D의 사무실이 있는 H빌딩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 1)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금 10억 원에 관하여, C과 E, D는 2011. 2. 23. 피고에게, “E과 D는 위 채무를 10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고,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하며, E은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D의 주식 47,25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여 그 때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한편 C과 E, D는 위 10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같은 날인 2011. 2. 23. 피고와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증하였다.

1. D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지고 있는 10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C과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가.

D와 D의 연대보증인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인수채무 10억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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